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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8-12-12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12.12. 조례 제38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ㆍ위치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용자의 자격)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인 “경기도곰두리공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용료)
① 장애인복지시설 중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설관리 등)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및 「경기도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장애인복지과, 031-24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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