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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0-03-18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제정) 2010-03-18 조례 제 4015호


관리책임부서  :  장애인복지과
부서연락처     :  031-8008-4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알선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취업 후 적응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다만, 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제9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제11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도 및 시·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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