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2008.12.30. 조례 제38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영 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우선구매 비율” 이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 다.
1. 영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영 제28조제2항에 규정을 충족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③ 제2항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의거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한 장애인 생산품의 품목과 물량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우선구 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단 이 계획 수립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기 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 또는 시군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5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내의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4조제2항의 시설 등을 참여시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장애인 생산품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과, 031-24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