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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8-01-07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1.07. 조례 제37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     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    다.
  ②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기타 시설주관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    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    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     다.


 


제15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    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    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과  031-24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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