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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교통개선과
  • 제정일
  • 2009-04-2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개선과
(제정) 2009-04-21 조례 제 38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 등”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등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개선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종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


제6조(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공무원,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및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저상버스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인센티브)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및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처분관할관청인 시장·군수에게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是正)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매뉴얼)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계·지원하는 도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운행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특성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요금 및 보유차량 대수
3. 이동지원센터의 종사자와 특수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교육) 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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