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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제정일
  • 2009-12-16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제정) 2009-12-16 조례 제 39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3.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4. 재심사청구사건
5. 그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지원 및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재심사의 회부 등) 도지사가 「정신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관한 재심사를 할 때에 재심사 청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요청) 위원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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