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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4-07-19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제정 2004.07.19.  조례 제 3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바에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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