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2005.07.21 개정 제4302호 (제정)
2007.12.26 조례 제459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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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
담 당 팀 |
장애인정책팀 |
연 락 처 |
3707-8351 |
팀 장 |
성은희 |
2008.09.30 조례 제4702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09.30)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8.09.30)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8.09.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1. 장애인관련 단체장 (개정 2008.09.30)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09.30)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개정 2008.09.3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09.3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및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9.30)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0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09.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9.30)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部署)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5.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
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