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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1992-06-26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992-06-26 조례 제 2159호
(일부개정) 1995-04-18 조례 제 2350호
(일부개정) 1999-12-02 조례 제 2728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4.18, 2009.08.13>


제2조(위치)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봉곡동 179-1번지에 둔다. <개정 1995.04.18, 2009.08.13>


제3조(정의 <개정 1995.04.18>)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04.18>  
1. 재활 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자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1995. 4. 18>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8>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는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상남도에 기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 <개정 1995.04.18>
제8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우선한다. <개정 1995.04.18, 2009.08.13>


제9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운영권자는 별표 1의 징수기준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 1999.12.02 >


제10조(운영비) ① 복지회관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 지원부담기준에 의한다 
③ 수탁자 부담금은 이용료와 자체수익사업 이익금 및 법인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04.18>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04.18>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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