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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교통운영담당관
  • 제정일
  • 2007-05-2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07.05.29 조례 제4537 (제정)

2007.12.26 조례 제4593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개정)

2008.03.12 조례 제4613 (개정)

2009.07.30 조례 제481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담 당 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

연 락 처

6321-4239

팀 장

강금수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른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8.3.12)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2)

1. 행정(2)부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26, 2008.3.12)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각 1 (개정 2008.3.12)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3.12)

⑥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7(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의견청취 및 공청회)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9(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0(저상버스의 운영)

①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11(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이동지원센터는 1 365,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⑤서울특별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운영 및 자격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3(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타법규 개정 2009.07.30)

③서울특별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다.

1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24시간, 1 365일 운행한다.

2.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장기 이용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지원해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5(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1호 외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기준하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08.3.12)

17(예산의 확보)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2007.05.2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9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3(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기간 만료시까지 하고,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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