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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6-04-13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6-04-13 조례 제 3149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기능) 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씩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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