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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0-05-06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재정) 2010-05-06 조례 제 35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실질적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7. 해당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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