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2009-10-15 조례 제 34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이란 장애인의 지원종목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체육활동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 ①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정보센터 온라인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 체육동호인 클럽과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