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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9-08-13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조례


(제정) 2009-08-13 조례 제 34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사회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불편해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수상인원) ① 수상대상자는 매년 5명을 선정하여 표창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수상한 사람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 한다.


제5조(표창시기)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 등에서 도지사에게 추천하며, 시장·군수가 추천할 경우 관할구역 장애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도지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수상대상자는「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수상계획 인원보다 수상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수상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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