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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보건행정과
  • 제정일
  • 1992-06-18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992-06-18 규칙 제 1998호
(일부개정) 1993-10-19 규칙 제 2141호
(일부개정) 1998-05-21 규칙 제 2415호
(일부개정) 1999-10-11 규칙 제 2495호
(일부개정) 2005-07-07 규칙 제 2742호
(일부개정) 2009-08-13 규칙 제 2880호 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제2조(위탁운영) ① 경상남도립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제3조(운영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5.07.07, 2009.08.13>



④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치료 및 보호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1. 의료급여대상자 <개정 2005.07.07>


2.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개정 1999.10.11>


3. 중증 정신질환자 및 중증 치매환자 <개정 1999.10.11>


4. 병원장이 판단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개정 1993.10.19, 1998.05.21>
 
 
제4조(예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② 수탁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관리에 관한 변경 등의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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