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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보건행정과
  • 제정일
  • 1992-01-14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제정) 1992-01-14 조례 제 2133호
(일부개정) 1995-01-16 조례 제 2323호
(일부개정) 1995-03-18 조례 제 2334호
(일부개정) 1998-05-21 조례 제 2563호
(일부개정) 1999-10-11 조례 제 2684호
(일부개정) 2000-11-01 조례 제 2826호
(일부개정) 2002-05-27 조례 제 2954호
(일부개정) 2005-07-07 조례 제 3116호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제2조(위치)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이하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1995.03.18, 1998.05.21, 1999.10.11, 2002.05.27, 2005.07.07, 2009.08.13>


 
 
제3조(업무) ① 정신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8.05.21>



1. 정신질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개정 1998.05.21, 1999.10.11>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및 동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개정 1998.05.21>



3. 기타 정신질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1998.05.21>



②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1999.10.11> <개정 2005.07.07>



1. 치매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신설 1999.10.11>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및 동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신설 1999.10.11>



3. 기타 치매환자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신설 1999.10.11>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2009.08.13>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의 소유자)


2. 경상남도립 마산의료원장 및 진주의료원장. <개정 1995.03.18, 2009.08.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05.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치 및 의료장비 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05.27>


 
 
제5조(의료수가) ①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5.01.16, 1999.10.11, 2002.05.27, 2005.07.07>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01.16> <개정 1999.10.11, 2002.05.27>


 
 
제6조 삭제 <1998.05.21>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수탁자가 위탁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3. 삭제 <2000.11.0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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