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교통운영담당관
  • 제정일
  • 2008-01-3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8.1.31. 규칙 제3601 (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담 당 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

연 락 처

6321-4239

팀 장

강금수

 

 

1(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등)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중 공개모집 대상인 위원은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공개추천 및 신청 자격은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3(위원회의 회의)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운영담당관으로 한다.

4(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

2.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장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 해당자 중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7(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이용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와 가장 근접거리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장시간의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운행대수, 특별교통수단 수요충족율(이하 “수요충족율”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한정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시보에 이를 고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 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울 수 있는 장비, 도구를 비치할 수 있다.

8(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서울특별시 관내(이하 “서울시내”라 한다)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시내와 경계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 자격 확인 후 신속한 시간 내에 이용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배치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대상자가 많을 경우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2.이용대상자의 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지정시간·장소 등에 맞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용대상자는 이용예정 24시간 이내에 예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예정 1시간 이내에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3.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4.3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대수, 수요충족율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성과에 따라 도입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신청을 접수할 때 이용자의 이동편의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이나 보조도구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파악해 둘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미리 파악된 정보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및 구체적 처리요령은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200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다음글 (본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