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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경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8-03-31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2008-03-31 조례 제 302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장애유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과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립생활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장애인복지위원회)  본 조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정책과 계획은「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자녀 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8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①도지사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아동 및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9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
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활동보조서비스
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
9. 수화, 점자, 한글 등 교육
10. 주택개보수
11.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활동보조인 신청 등) 
①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보조사업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기준) 
①센터 종사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인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종사자에 대한 관한 자격기준과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센터는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이상 이어야 한다. 단,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장애는 가족대표가 위임 받은 경우 장애인 위원으로 볼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용 장애인
2. 여성장애인
3. 장애인 가족 대표
4. 장애인단체 인사
5. 관계공무원
6. 후원자 대표
7. 기타 지역주민대표, 장애관련학계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예산
 
 
제16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반환) 
①제16조 규정에 의한 예산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관련법령이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18조 (보조금의 정산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 (사업의 우선)  도지사는 본 조례에 의한 사업 수행시에 다음 각호 사항을 우선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3. 기타 도지사가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 (사업의 평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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