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경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12-29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5-12-29 조례 제 28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자 명단
4. 회의진행 사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다음글 (본청)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