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북/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9-03-18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1999-03-18 조례 제 02550호
(전부개정) 2008-07-17 조례 제 30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번지
2.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394-1번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및 가족상담과 가족관계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종사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복지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예방 및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일반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이용료)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계약기간 만료 3월전에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행정지도)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무·회계)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본청)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음글 (본청)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