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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제주/제주특별자치시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9-06-03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09-06-03 조례 제 492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서비스를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장애인복지법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기본이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통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4(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립생활지원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4. 중증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지원 및 수리 지원


 


 


9.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10.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체험홈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수립할 때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6(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신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 한 경우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7(우선지원대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중증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8(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선정)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0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 시행령35조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지사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활동보조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선정기준 확대, 서비스 시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1(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 센터가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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