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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제주/제주특별자치시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7-03-07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제정) 2007-03-07 조례 제 20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한장애인대상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어버이대상 :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부모. 다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한다. 
3. 장애인도우미대상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ㆍ기관이나 단체


제3조 (시상인원 등) 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한장애인대상 : 1명 
2. 장애인어버이대상 : 1명 
3. 장애인도우미대상 : 2명(개인 : 1명, 기관ㆍ단체 : 1명)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시상시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상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도우미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이어야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행정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4.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②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3.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4. 공적증빙자료 1부 
5.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연서 1부


제7조 (수상대상자의 결정)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상으로 보되, 그 효력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정되었던 범위에 한정한다.


③(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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