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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1-04-04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1998-12-30 조례 제 2648호
 
 
 제정 1991. 4. 04 조례제2099호개정 1996. 7. 29 조례제244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설치한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장애인복지관은 나주시 삼영동 635의 9번지에 둔다. (96. 7. 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장비지원과 장애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 (이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탁 운영할 자의 지정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정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1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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