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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09-29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06-08-28 조례 제 3084호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3201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정 2005. 9. 29 조례제30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8. 28, 2008. 7. 1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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