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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0-05-1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5-13 조례 제 3373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61286574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실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라남도의 책무)  ①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도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도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⑥도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개발)  ①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3.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와 소속기관, 시장·군수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전라남도민의 책무)  ①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을 비롯한 전라남도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도와 시·군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정책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 방향
2. 계획의 추진 목표 및 시책 방향
3.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5.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6.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7.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8.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사례
9.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10. 장애인 등을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11.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
1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도지사는 도,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①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 (장애인 차별상담)  도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①도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차별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
제13조 (목적)  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등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등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행정부지사,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목록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전라남도의 책무)
 └ 제4조 (정책개발)
 └ 제5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전라남도민의 책무)
 └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홍보)
 └ 제11조 (장애인 차별상담)
 └ 제1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 제13조 (목적)
 └ 제14조 (위원회 기능)
 └ 제15조 (위원회 구성)
 └ 제1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7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8조 (위원회 회의)
 └ 제19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21조 (수당 등)
 └ 제22조 (시행규칙)


 부칙목록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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