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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전라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전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8-05-27

    


전라남도 장애극복상 조례


 


(제정) 2008-05-27 조례 제 319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의 명칭은 전라남도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시상 등)  ①시상 인원은 10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애극복대상 1명



2. 장애극복상 9명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 (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시장ㆍ군수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수상대상자는 전라남도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도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장애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년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 사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목록


 └ 제1조 (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 (상의 명칭)
 └ 제4조 (시상 등)
 └ 제5조 (시상시기)
 └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 제8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 제11조 (간사와 서기)
 └ 제12조 (수당)
 └ 제13조 (시행규칙)


 부칙목록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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