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5. 11. 10 조례 제 704호)
개정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
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는「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10 조례 제 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
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