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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충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5-11-10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5. 11. 10 조례 제 704)


개정 2008. 3. 20 조례 제 855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13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주시 소속 공무원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6(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

여 의결한다.


9(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0(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는「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1. 10 조례 제 704)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항중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

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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