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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충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1998-01-16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8. 1. 16 조례 제 349)

개정 1999. 1. 19 조례 제 393

개정 1999. 10. 23 조례 제 439

개정 2000. 6. 26 조례 제 473

개정 2002. 1. 18 조례 제 565

개정 2005. 1. 5 조례 제 666

개정 2005. 11. 10 조례 제 704

개정 2008. 3. 20 조례 제 855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 실천과 동법 제6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주시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3(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4(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수입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의 합계금액은 5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5(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제1항의 기능은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1.10>

 

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8(위원의 임기) 〈삭 제〉

 

9(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소집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10(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충주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

립하여야 한다.

 

11(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

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

.

 

13(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금적립금액이 5

원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장애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14(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9 조례 제 3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23 조례 제 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조례 제 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0 조례 제 704호 충주시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 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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