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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충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3-07-18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3. 7. 18 조례 제 613)

개정 2008. 3. 20 조례 제 855


1(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

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185-4번지에 둔다.


3(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모임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공무원)

①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시설의 이용)

①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재가장

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

은 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

를 제한할 수 있다.


6(시설의 사용허가)

①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 및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과 식당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

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8(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

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9(사용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

야 한다.


10(초과사용료)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1(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행사등


12(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신청을 할 경

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3(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내

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경우에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5(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위탁계약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5.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및「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9(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사회복지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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