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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충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12-10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 12. 10 조례 제 942)


1(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충주시 문화동 2791번지에 둔다.


3(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4(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들 두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입소자격)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6(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8(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세입힝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보호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보호시설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충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10(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충주시에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위탁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12(준용) 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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