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 2008. 11. 28 조례 제2619호]
소관부서 : 사회복지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은
장애 1~2급은 1,500,000원, 장애 3~4급은 1,000,000원, 장애 5~6급은 7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 11. 28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