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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주시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제정일
  • 2009-01-09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9. 1. 9규칙 제1685]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1(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2(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이동지원센터에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교통기사,교통기술사, 통신분야 기사 및 기술사

2.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 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6.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콜센터,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1년 이상

인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기능과 경력이 있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단·법인·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의 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자격 해당자 중 관련분야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한다.


3(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심사·결정 불복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4(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센터의 장과 교통약자업무 담당,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공단·법인·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종사자

2. 교통관련분야 종사자

3.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5(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

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직원 교육계획 수립)

① 조례 제12조제5호에 따라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직원

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충청북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7(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5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8(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

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

하고 있는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9(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과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2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 자


10(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11(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장기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

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시간에는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운행지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전지역 및 조치원역으로 한한다. 다만, 출발지가

청주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③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자는 매회 각각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유·무선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12(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

3. 정기·장기이용 : 이용기간을 1개월로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

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③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차량이나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13(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10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

한다.

② 예약이용, 정기·장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특수차량 소유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14(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

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5(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하며,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미터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시내버스 운임이 인상될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운임인상

요율을 적용한다.


16(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


17(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과

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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