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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주시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제정일
  • 2008-09-19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8. 9. 19. 조례 제2591호〕


2009. 4. 17. 조례 제2654

2009. 5. 29. 조례 제2663

2009. 9. 25. 조례 제2684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이 있는 사항


5(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시장과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2.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 다.


7(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과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9(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0(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 야 한다.


11(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차·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 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2(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과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3. 특별교통수단 운행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청주시가 설립한 공단에서 직접 운영

하거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9.5.29.>

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4.17.>


1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 서면이나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청주시 전역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청주시

경계 인접지역일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신청과 운영은 연중무휴, 24시간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신 청과 예약제로 운영하며, 정기이용도 할 수 있다.<개정 2009.4.17. 2009.9.25>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의 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이나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09. 9. 25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09. 9. 25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16(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접 시ㆍ군까지 운행하는 경우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나 청주시 홈페 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7(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2(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9조제2항에 의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버스 도입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09. 4. 17. 조례 제2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29. 조례 제2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25. 조례 제2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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