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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원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7-12-05

청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 12. 5 조례 제 1992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군 장애인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청원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중 위원회 활동능력이 있는 자

4. 청원군의회 의원

5. 청원군 소속 공무원


4(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7(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되,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9(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

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협조

를 구할 수 있다.


10(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청원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7.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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