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장애인 LPG차량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9. 12. 30 조례 제20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LPG구입비 (이하 "연료
비" 라 한다)지원에 관한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연료비의 지원대상 (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현재 청원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 ~ 3급의 중증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한 자가운전자 중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80%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해당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료비지원은 월5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익월부터 분기별로 연료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
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 등이 취소된 때
② 차량 매각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③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