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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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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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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진천군
  • 소관부서
  • 보건소
  • 제정일
  • 2008-04-28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08.4.28.조례제2009]

 

1 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13조 및 「지역

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

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

한다.


3(관리·운영) 정신보건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4(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5(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

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

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

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

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6(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7(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8(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9(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10(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

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 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보건센터·행정기관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13(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

이 지정한다.


16(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장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17(자문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

한 후원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


18(구성 등) ①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관련전문가, 정신보건센터나 회원을 후

원할 수 있는 군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모임 및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군수,

보건소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9(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자문

2. 사업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의 분석에 대한 자문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방향 및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0(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회의) ①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적

인 자문을 수시로 받을 경우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신보

건업무팀장이 된다.


23(실비변상)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4(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장 위 탁 운 영


25(정신보건사업의 위탁) ①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6(위탁기간) 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

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7(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한다.

5.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28(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9(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

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장 보 칙


30(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

115일까지, 당해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전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손해배상 등) ①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

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

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32(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3(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지침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3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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