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 8. 9 조례 제1928호
개정 2007. 6. 21 조례 제19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 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진천군의회 의원
4. 진천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 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6. 21.조례 제19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