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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진천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2-02-23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2. 2. 23 조례 제1768

개정 2006. 8. 9 조례 제1927

2008. 7. 14 조례 제2017

2009. 7. 30 조례 제2049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

실천과 동법 제5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3(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4(운용기금의 용도)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회보발간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5(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천군 보건소장

2. 장애인협회진천군지회장

3. 장애인협회진천군지회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

4. 기타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제3 1호 내지 2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3호 내지 4호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상·하반기 년2회로 개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금액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12(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

복지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3(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 세출예산 함께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 석결과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조의2(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

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4(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 2. 23 조례 제1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9 조례 제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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