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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충북/증평군
  • 소관부서
  • 사회보장과
  • 제정일
  • 2008-10-31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2008.  10. 31 조례 제3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증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1,000,000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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