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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경로재활팀
  • 제정일
  • 2008-09-12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9. 12 조례 제870


1(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

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


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

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3(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편의시설 설치 검사)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

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5(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이라한다) 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

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

.


7(점검요원의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둔다 .

② 점검요원은 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임명직

. 제천시 공무원 2(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담당 1, 건축 인·허가

담당 1)

2. 위촉직

. 제천시 장애인 단체 요원

. 제천시 건축사회 요원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점검요원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을 한다.


9(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0(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

.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9. 12(조례 제87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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