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9. 12 조례 제8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
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
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검사)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
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
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
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둔다 .
② 점검요원은 5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임명직
가. 제천시 공무원 2명(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담당 1명, 건축 인·허가
담당 1명)
2. 위촉직
가. 제천시 장애인 단체 요원
나. 제천시 건축사회 요원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점검요원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을 한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9. 12(조례 제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