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재활복지과
  • 제정일
  • 2005-12-02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5.12. 2 조례 제722


개정 2008. 1. 4 조례 제827(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 의하는 사항


3(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천시의회 의원

4. 제천시 소속 공무원

 

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7(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


9(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10(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2조 각호와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위원을 제척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할 수 있다.


11(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목록





이전글 충청북도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
다음글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