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8. 3. 28 조례 제8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이하“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계상
할 수 있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
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
도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②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
상을 적립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천시장애
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
촉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한다.
1.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천시의회 의원
3. 제천시 소속 공무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
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경로재활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
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관하
여는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