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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07-31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7. 31 조례 제917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위치 및 명칭)

① 명칭은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위치는 고암공단길 20 (고암동 145-13번지)에 둔다.


3(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4(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요원,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

영하여야 한다.


5(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

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

.

 

6(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7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7(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급여 및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운영유지비에 사용

한다.

 

8(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9 (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1(근로대상 장애인) 작업장 근로대상 장애인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

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근로 인원의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12(회계및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시작하여 12 31일에 종료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

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3(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4(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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