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7. 31 조례 제9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명칭은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위치는 고암공단길 20 (고암동 145-13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요원,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
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
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제6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급여 및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운영유지비에 사용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근로대상 장애인) 작업장 근로대상 장애인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
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근로 인원의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및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
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