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
2000. 3. 20 규칙 제202호
개정 2008. 1. 4 규칙 제386호(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장애극복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극복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제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이력서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각종 스크랩 등)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
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3조(추천부문) 제2조에 의한 추천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개인
2. 자원봉사 부문 :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다
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1. 각 부문별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한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여 2인을 선정
하고 심사조서(별제 제3호서식) 및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
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지
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