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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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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재활복지과
  • 제정일
  • 2000-03-20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


2000. 3. 20 규칙 제202


개정 2008. 1. 4 규칙 제386(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장애극복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극복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별제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

4. 이력서 1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각종 스크랩 등)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

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추천부문) 2조에 의한 추천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개인

2. 자원봉사 부문 : 개인 또는 기관단체

 

4(분과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다

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1. 각 부문별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한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여 2인을 선정

하고 심사조서(별제 제3호서식) 및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

)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한다.

 

7(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결과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지

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0(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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