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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재활복지과
  • 제정일
  • 1999-06-21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1999. 6. 21 조례 제389


개정 2002.12. 20 조례 제566


개정 2007. 1. 26 조례 제768(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08. 1. 4 조례 제827(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08.10. 06 조례 제873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헌신

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블어 사는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상대상) 수상 대상은 제천시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

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주지에 불문하고 장애인의 자활·재활·자립·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3(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의 추천

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2. 자원봉사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4(심사기준) 상의 부문별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역량과 뛰어난 성적으로 제천시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자원봉사 부문 :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후원활동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장애인

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와 개인

 

5(시상권자) 시상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에 시상한다.

 

제7(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8(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장애극복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천지역 저명인

사 중에서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위촉하며, 시상 후에는 해촉된 것으

로 본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서기는 경로재활팀장이 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9(수상후보 추천) 수상후보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장 및 사회

단체장, 각급 학교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10(공적심사) 추천된 수상후보는 간사가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11(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2(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 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7) 생략


(18) 제천시장애인극복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6항중 “복지사업과장”을 “경로재활팀장”으로 “재활복지담당”을


“업무담당자”로 한다.


(19)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2) 생략


(53)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6항 중 “경로재활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경로재활팀장이”


로 한다.


(54) 내지 (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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