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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제천시
  • 소관부서
  • 교통과
  • 제정일
  • 2009-02-06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정 2009. 02. 06. 조례 제892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자를 말

한다.

2.“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이동지원센터”란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

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1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요금 사용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

로 정한다.

 

6(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제천시보와 제

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7(운영관리)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8(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장비의 신설 및 변경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

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9(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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