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11. 19. 조례 제18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
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음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
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
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기초생활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