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3. 11. 4 규칙 제 10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장 교부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기금운영계획 등 수립)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다음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을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 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법인의 회의록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5. 기타 사업의 효용성
제6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금중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재적립한 후 잔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되, 당해 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군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실적보고) 지원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와 정지 및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제7조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9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지원 취소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리 구분)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 관리
2. 운용기금에 대한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작성
3. 기금지원 신청서에 대한 심사·검토
4. 기타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에 의한다.
부 칙 (2003.1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