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1999. 8. 7 조례 제1577호)
개정(2006. 5.17 조례 제1813호)
(일괄개정 조례) " (2007. 7. 9 조례 제1871호)
(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 (2007. 7. 9 조례 제1872호)
"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08.10.27 조례 제1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9, 2008. 3.24>
제2조(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음성군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②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장
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조례 제1872호)
<개정 2008.10.27>
1. 장애인연합회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대표 2인
2.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장을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
인관련단체 임기는 그 직위해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음성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
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 여 이자의 10%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조례 제1872호)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년 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음성군장애인회보 발간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에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