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옥천군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제정일
  • 2007-04-30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04.30 조례 제2086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옥천군 소속 공무원


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6(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9(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실비보상)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7. 4. 30 조례 제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충청북도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음글 충청북도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